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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를 위한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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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격 | ①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 |
세부 공통자격 |
입주기준 |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3인 기준, 월807만원 수준)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3인 기준, 월869만원 수준) (2022년 적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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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기준 | 341,000천원 이하(2022년 적용 기준) | |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가입할것 |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를 위한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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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 국민임대 | ||
기본자격 | ①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②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세부 공통자격 |
입주자 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한부모가족은 본인) |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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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기준 | 32,500만원 이하(2022년 적용기준) | ||
자동차 기준 | 3,557만원 이하(2022년 적용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