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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입주자 관련

01.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를 위한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

구분 내용
기본자격 ①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세부
공통자격
입주기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3인 기준, 월807만원 수준)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3인 기준, 월869만원 수준) (2022년 적용 기준)
총 자산기준 341,000천원 이하(2022년 적용 기준)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가입할것

02.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를 위한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

구분 내용
행복주택 국민임대
기본자격 ①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③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부
공통자격
입주자 저축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한부모가족은 본인)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 자산기준 32,500만원 이하(2022년 적용기준)
자동차 기준 3,557만원 이하(2022년 적용기준)